1[영상]암환자·신생아에도…의사들 등 돌렸다
황 전 이사는 막중한 자리에 추천을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악성 임대인을 미리 파악해 대처하기 위한 조치인데 법 개정 전 이력은 알 수 없어 당장은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국토교통부는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채무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명단 공개를 허용한 뒤 처음이다.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악성임대인은 최근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法개정후 명단만 공개 실효성 낮아 News1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개정 법 시행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있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다.복리후생 분야로 지출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해당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 사안이 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과 증여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 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해주자는 것이다.
기부자에게도 기부 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덧붙였다.1억 원을 증여할 경우 10%인 1000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