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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상]암환자·신생아에도…의사들 등 돌렸다

2024-11-22 14:27:33

황 전 이사는 막중한 자리에 추천을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악성 임대인을 미리 파악해 대처하기 위한 조치인데 법 개정 전 이력은 알 수 없어 당장은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국토교통부는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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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명단 공개를 허용한 뒤 처음이다.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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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은 최근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法개정후 명단만 공개 실효성 낮아 News1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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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개정 법 시행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있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다.복리후생 분야로 지출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해당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 사안이 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과 증여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 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해주자는 것이다.

기부자에게도 기부 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덧붙였다.1억 원을 증여할 경우 10%인 1000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된다.